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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은?




퇴직금이란 기본적으로 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작업의 완료, 기업의 지속여부, 정년, 사망, 계약종료등 모두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발생한날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지금 예상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써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이상 근무를 했을때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1. 4주간 평균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2. 고용된지 1년이상 공백없이 근무하다 퇴사를 한 근로자.


3. 퇴직은 사유가 없어 일방적 의사/ 계약해지/ 정년/ 기업소멸/ 등과 상관없이 모든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


4. 임시직, 일용직 등이라도 근무시간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대상.




1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해선 추가 급여의 평균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전에는 5인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장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2013년 1월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또한 퇴직금 지급기준 사업장에 전면 포함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중간쯤 내려가 보시면 해당메뉴를 보실수 있습니다. 모바일 접속자는 맨 하단의 pc버전으로 바꾸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