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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받아야하는자, 갚아야하는자 어디서건 양극의 대립은 사람사는곳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관한 일은 가장 민감한 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상환받기 원하는건 당연할테고 채무자의 경우라면 돈이 없어서, 혹은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면 양쪽입장 모두에게 채무 소멸시효에 대한 인지여부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보통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으로 재판 판결을 받거나 동일한 효력이 생긴 파산과 관련된 사람사이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은행 상호신용금고, 사채이자같은 상사채권으로 구분된다면 보통 5년이지만 모든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같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 통신대금 의료대금등이나 임대료 임차보증금등은 채권 소멸시효가 3년

▶1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바로 음식점 식사대금이나 상점을 이용하고 갚지않은경우는 1년이 보통의 만료기간입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것이고 상황에 따라 기간은 모두 상이할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버티는 채무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단돈 천원이라도 변제받는다면 시효는 다시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것도 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마음좋게 만료시효가 지나갈때까지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는 생각지 못한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변제받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게 되는건데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았던 채권자를 피하지말고 변제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자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필요할테구요.


요즘 '미운우리새끼'와 '아는형님'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상민씨의 경우 채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수십억의 빚을 피하지 않고 십년가까이 채권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볼수있죠. 





이런 훈훈한 모습을 보고있자면 받아야하는자, 갚아야하는자, 모두에게 중요한것은 인내와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는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인듯 싶네요.